제목: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부제: 1. 왜 가는가
(1) 서론
각종 여행 제약들이 사라지고 그린패스 따위의 백신 증명서나 PCR 필수 검사 등이 사라지면서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듯 합니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요즘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 지금은 기회다 싶어 한창 유행인 한 달 살기에 동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 한 달 살기란?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한 달 살기 는 말 그대로 해외 혹은 국내의 나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이주하여 한 달 정도 생활하며 새로운 곳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는 새로운 일상에서의 탈출 방법 중의 하나로 제법 오래 전부터 여행족들에게는 제법 인기가 있는 여행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살기는 주로 비자 발급 없이 대한민국 여권으로 90일 미만의 여행이 허가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중에 물가가 저렴하고 여유가 넘치는 동남아 휴양 도시 등등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한 달 살기를 계획할 때에 무비자 입국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유리하다는 점이지요.
무비자 입국이란 [무사증 입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무사증 이란 단어는 사증면제제도의 그 사증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여행이나 학업, 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을 통한 입국허가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사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동을 희망하는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방문해 그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및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나 협약에 따라 발급 심사 인터뷰도 거쳐야 하는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바로 이런 너무나도 피곤하고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낭비, 비용 낭비 없이 국가간 협정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장기 거주 혹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경우라면 국가 선정 시에 이러한 사증면제제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이지만 단지 여행 목적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다녀오는 것이라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라는 점은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비자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한 달 살기 목적으로 다녀오기로 인기가 많은 국가 몇 군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 입국 허가 기간 |
싱가포르 | 90일 |
말레이시아 | 90일 |
일본 | 90일 |
태국 | 90일 |
필리핀 | 30일 |
홍콩 | 90일 |
마카오 | 90일 |
미국 | 90일 |
캐나다 | 180일 |
영국 | 180일 |
유럽연합 | 90일 |
괌 | 45일 |
호주 | 90일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아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3) 한 달 살기를 왜 하는가? - 해외 체류자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한 달 살기는 여행의 또 다른 방법으로 휴양, 문화 체험, 간접 경험, 세계관의 확장, 외국어 정복 등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해외 체류자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의 국가에서는 납부 면제가 된 건강보험료가만큼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 보험료 면제가 적용되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케이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가 많이 있고 건보료 면제라는 장점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한 달 살기(라고 쓰고 세 달 살기라고 읽는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외 체류자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에 대하여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해외 체류 3개월에 출국일과 입국일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출국일은 월말, 입국일은 1일을 제외한 월초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출국하여 8월 2일에 입국하면 5,6,7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건보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8월 1일에 국내에 없었으므로 8월 분까지 면제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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